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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안은 쌓여가는데…윤리특위 구성은 '하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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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래식 작성일 25-09-28 15:23 조회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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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속변호사 국회의원의 자격심사·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가 22대 국회가 3분의 1 가량 지나는 지금까지도 운영되지 않고 있다. 이 기간 국회의원들의 막말을 비롯한 논란은 거듭해 벌어지고 있고, 징계해야할 사안은 더 속출하고 있지만 윤리특위 구성 공전으로 인해 법안 처리는 물론, 심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 합의를 거쳐 신설되는 윤리특위는 아직 구성이 되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 7월29일 여야는 여야 ‘6대 6’으로 윤리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었는데,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여권이 주도할 수 있도록 윤리특위 구성을 수정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1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윤리특위 발족을 위한 복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윤리특위 구성은 합의가 원칙”이라고만 말했다. 한 국회 관계자는 “(합의안 파기) 이후로 진척상황은 ‘제로’다. 전혀 논의가 없다”고 말했다. 제 13대 국회부터 운영되온 윤리특위는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국회가 국회의원을 징계하려면 반드시 윤리특위의 논의를 거쳐야한다는 의미다. 윤리특위는 20대 국회 전반기까지 예산결산특위와 같이 상설특별위원회로 운영되어왔지만 이후 비상설특위로 전환됐다. 특위 구성을 하려면 여야 합의를 거쳐야 한다. 그동안 윤리특위에서 징계안이 가결된 경우는 2011년 한나라당 강용석, 2022년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등 단 2건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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