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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뉴스 브리핑] 국민일보 "증거인멸 혐의 가능성"...동아일보 "韓 법체계 안중에 없어" 한겨레 "'서해 공무원 사건' 전원 무죄, 이런 검찰에 수사권 남길 건가"
[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
▲쿠팡. ⓒ연합뉴스
쿠팡의 고객 정보 유출 자체 조사 발표와 노란봉투법 해석 지침,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의 무죄 판결이 나란히 언론의 조명을 받았다. 기업 책임과 노동 정책, 그리고 전 정권 인사에 대한 사법 판단을 두고 언론사별 10원야마토게임 관점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쿠팡 자체 조사 발표
쿠팡이 수사기관의 공식 발표에 앞서 고객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성탄절에 기습 발표한 데 대해 모든 언론이 비판했다.
국민일보는 <쿠팡의 '셀프 면죄부', 어처구니없다>에서 “미국 기업 쿠팡의 이번 발표는 해명을 릴게임바다이야기 넘어, 한국 정부와 사법 절차를 건너뛴 '셀프 면죄부'에 가깝다”며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 핵심 증거물을 확보하고 분석했다는 설명은 상식의 선을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쿠팡 측이 데이터에 손을 댔다면 향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증거능력 자체가 부정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증거인멸 혐의 적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카카오야마토 동아일보는 <수사 대상이 '셀프 면죄부'… 韓 법체계 안중에 없는 쿠팡>에서 “휴일인 성탄절 오후에 이뤄진 기습 발표는 쿠팡이 우리 법체계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줬다. 25일 오후 4시 대통령실이 주재한 쿠팡 관련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가 열리기 20분 전에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물타기 식으로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또 “사건 이후 쿠팡은 사이다쿨 개인정보 '유출' 대신 법적 책임이 덜한 '노출'이라고 표현하고, 국회 청문회엔 실질적 오너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 대신 급히 선임한 미국인 대표를 방패막이로 내세웠다”며 김 의장의 직접 출석을 촉구했다.
중앙일보는 <쿠팡 부적절한 '셀프 조사'…진실 규명은 수사의 몫>에서 “쿠팡은 엄연히 사법 당국과 민간합동조사단의 수사 및 조사를 받 릴게임바다신2 는 입장에 있다. 그런 쿠팡이 범행에 사용된 노트북 등을 하천에 버렸다는 전직 직원의 진술서를 받고 잠수부까지 동원해 노트북 등 장치를 회수해 포렌식했다”며 “상식에 맞지 않는 '셀프 조사' '셀프 면죄부'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최근엔 쿠팡의 로비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2021년 3월 나스닥에 상장된 이후 최근 4년간 미국 행정부와 의회 로비에 1075만 달러(150억원)를 사용했다”며 “최근 미국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미국 기업인 쿠팡이 한국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식의 이상 반응이 흘러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이같이 잘못된 정보에 기반한,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외교·통상 분란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와 우리 사회가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조치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지키면서 진행되고 있음을 대내외적으로 분명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쿠팡, 美 정부에 로비 해 韓 고객정보 유출 사태 넘기려 하나>에서 “당초 퇴사한 중국인 직원이 고객 3370만명의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최근 주문 이력 같은 정보를 빼낸 것으로 알려졌으나, 자체 조사해 보니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며 “그러나 쿠팡의 발표는 부적절하다. 쿠팡은 이번 사건의 피의자나 마찬가지인데, 자신들이 마치 수사 기관인 양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장이 이 사건을 한미 간 통상 이슈로 끌고 가려는 정황도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 정부 1기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로버트 오브라이언은 쿠팡 사태와 관련해 최근 '한국이 미국 기술 기업들을 겨냥하며 트럼프의 노력을 훼손한다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며 “쿠팡 매출의 90% 이상은 한국 소비자에게서 나온다. 돈은 한국에서 벌면서 한국 소비자와 정부를 무시하는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노란봉투법 해석 지침
고용노동부가 내년 3월 시행될 노란봉투법의 해석 지침을 내놓자 언론들은 법안의 실효성과 부작용을 놓고 서로 다른 평가를 내놨다.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기준과 정리해고 등 경영상 결정이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쟁점이 됐다.
한국경제는 <지침 나와도 불명확한 노란봉투법, 법 자체가 태생적 결함>에서 “노란봉투법 자체가 사용자 개념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라는 식으로 모호하게 확대해 파업의 빗장을 무분별하게 열어준 반시장적 악법이기 때문이다. 법 자체가 하자투성이여서 아무리 정교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도 현장 혼란을 막을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우려스러운 점은 현장의 합법적인 도급 계약마저 무력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현재 산업 구조에서 원·하청 간의 유기적 협업과 효율적인 공정 관리는 필수적이다. 이를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포괄적 잣대로 묶어 원청에 교섭 의무를 지우는 것은 도급 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정리해고도 파업 가능”… 이래서야 기업 구조조정 가능할까>에서 “지금까진 경영상 필요에 따른 정리해고는 파업의 대상이 될 수 없었는데, 노동부가 파업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을 바꾼 것이다”라며 “문제는 해외 이전, 매각, 합병 등 기업의 의사결정은 어떤 방식으로든 근로자들의 일하는 방식에 변화를 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대다수 경영 판단에 대한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생산량 감축, 공장 폐쇄 등의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석유화학·철강 산업의 구조조정도 훨씬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향신문은 <노란봉투법 해석지침, 입법 취지 훼손하지 않는 게 중요>에서 반대 방향의 목소리를 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플랫폼 등 갈수록 복잡해지는 고용관계 속에서 노동자의 교섭권을 강화하고 파업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남발을 제한하자는 사회적 합의에서 도입된 것이다. 원·하청간의 대화마저 불법인 상황과 노동 현장에서 반복되는 구조적 갈등의 악순환을 끊자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념할 것은 행정지침이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가 돼서는 곤란하다는 점이다”며 “이번 행정지침이 사용자의 책임을 좁힌 것 아니냐는 노동계의 지적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는 <노란봉투법 해석 지침도 혼란 우려...각계 경청해 보완을>에서 노사 양측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다뤘다. “노동계는 교섭을 인정하는 범위가 크게 제한되어 있으며 사용자성 요건이 까다롭다는 이유를 들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재계는 안전보건조치 의무시행까지 사용자성으로 인정하는 등 원청 책임 확대를 문제 삼고 경영상 결정이 교섭 대상으로 간주되는 것도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라며 “정부는 예고 기간을 넘어서라도 충분히 의견을 청취해 노동자와 기업 누구도 혼선에 기인한 피해를 입지 않을 최종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무죄 판결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자 언론들은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았다. 검찰 수사의 정치적 의도를 비판하는 목소리와 판결에 대한 의구심이 교차했다.
한겨레는 <'서해 공무원 사건' 전원 무죄, 이런 검찰에 수사권 남길 건가>에서 “이 사건 수사는 윤석열 정권 들어 진행된 '전 정권 표적 수사·기소'의 대표적 사례였다. 3년 만에 나온 1심 결과는 수사권을 가지고 정치를 했던 검찰의 민낯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이 사건뿐만이 아니다. 2019년 해상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뒤 귀순한 북한 어민 2명을 강제 북송한 데 대해서도 검찰은 정권이 바뀌자 과거의 불기소 처분을 뒤집고 재수사에 나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을 기소했다”며 “윤석열 정권 내내 검찰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검찰권을 남용하는 집단인지 온 국민이 지켜봤다. 재판 결과들도 이런 사실을 재확인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서해 피살 은폐' 1심 무죄, 유족 한과 피눈물 누가 닦아주나>에서 판결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씨 피격 사실을 보고받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을 확인해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릴 것'을 지시했다는 점을 들어 은폐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며 “하지만 당시 청와대에서 열린 대책 회의 직후 국방부와 국정원이 관련 첩보 및 보고서를 5000건 이상 삭제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은폐 목적이 아니라면 왜 이렇게 많은 문건을 삭제했겠나”고 반문했다.
조선일보는 월북 판단에 대해서도 “해경은 이씨 동료 선원들이 '월북 가능성이 없다'고 일치된 진술을 했는데도 월북으로 몰고 갔다. 해경청장은 수사팀의 반대에도 '다른 가능성은 안 돼. 월북이 맞다'고 밀어붙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재판부 판단대로라면 문 정권은 이 사건을 숨길 이유가 전혀 없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유족의 정보 공개 요청조차 거부했다. 법원의 공개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더니 관련 자료를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 15년간 봉인했다. 무죄라면 왜 이렇게 했겠나”고 의문을 제기했다.
한국일보는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전원 무죄... 편파 수사 짚어봐야>에서 “아직 1심 판단일 뿐이지만, 법원이 검찰의 주장을 모조리 '증거가 부족하다'며 인정하지 않은 걸 볼 때 검찰은 정권 뜻에 따라 방향과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와 기소를 한 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하면서도 “재판부가 서 전 실장 등이 이씨의 실종 첩보를 확인한 뒤에도 구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북한에 의해 피격·소각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한 부분은 정부가 뼈아프게 새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밖의 이슈들
경향신문은 윤석열에 대한 특검의 구형 소식을 비중 있게 다뤘다. <경호처 사병 삼은 윤석열의 '체포방해', 재판부 엄중 단죄해야>에서 “조은석 내란사건 특별검사팀이 26일 윤석열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윤석열에게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고 전하며 “윤석열 지시에 따라 경호처는 차벽·철조망·인간벽을 동원해 1차 영장집행을 막았다. 윤석열은 2차 영장집행을 앞두고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 니들이 총을 갖고 있는 걸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거다'라고 했다”며 “경호처라는 국가조직을 사병 부리듯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경제는 북한의 핵잠수함 공개를 다뤘다. <우크라戰 전리품 속속 챙기는 김정은…실제 상황 치닫는 안보 위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현지 지도 형식으로 공개한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SSBN)'은 최종 핵병기로 간주되는 치명적 무기다”라며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1만2000명의 병력을 파견하고 대규모 포탄을 공급한 뒤 전리품을 톡톡히 챙기는 모양새”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에선 북한과 러시아의 적대성을 경시하고 '닥치고 교류'를 외치는 자주파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지금은 자주를 앞세우기보다 동맹과의 협력으로 북한과 러시아의 위험한 밀착을 저지하는 데 집중해야 할 때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는 신혼부부에 대한 정책 대출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결혼 페널티' 물리는 정책 대출 규제, 이참에 모두 손질해야>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어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소득 산정 기준 완화를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며 “대출 규제가 신혼부부의 혼인신고를 늦추는 현실을 적절히 지적한 조치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미디어오늘이 'AI 뉴스 브리핑'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식 콘텐츠 스타트업 언더스코어가 생성형AI를 활용해 국내 주요 언론사 기사들을 이슈별로 비교한 뒤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해당 기사는 미디어오늘 편집국의 검토 및 편집을 거쳤으며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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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연합뉴스
쿠팡의 고객 정보 유출 자체 조사 발표와 노란봉투법 해석 지침,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의 무죄 판결이 나란히 언론의 조명을 받았다. 기업 책임과 노동 정책, 그리고 전 정권 인사에 대한 사법 판단을 두고 언론사별 10원야마토게임 관점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쿠팡 자체 조사 발표
쿠팡이 수사기관의 공식 발표에 앞서 고객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성탄절에 기습 발표한 데 대해 모든 언론이 비판했다.
국민일보는 <쿠팡의 '셀프 면죄부', 어처구니없다>에서 “미국 기업 쿠팡의 이번 발표는 해명을 릴게임바다이야기 넘어, 한국 정부와 사법 절차를 건너뛴 '셀프 면죄부'에 가깝다”며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 핵심 증거물을 확보하고 분석했다는 설명은 상식의 선을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쿠팡 측이 데이터에 손을 댔다면 향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증거능력 자체가 부정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증거인멸 혐의 적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카카오야마토 동아일보는 <수사 대상이 '셀프 면죄부'… 韓 법체계 안중에 없는 쿠팡>에서 “휴일인 성탄절 오후에 이뤄진 기습 발표는 쿠팡이 우리 법체계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줬다. 25일 오후 4시 대통령실이 주재한 쿠팡 관련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가 열리기 20분 전에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물타기 식으로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또 “사건 이후 쿠팡은 사이다쿨 개인정보 '유출' 대신 법적 책임이 덜한 '노출'이라고 표현하고, 국회 청문회엔 실질적 오너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 대신 급히 선임한 미국인 대표를 방패막이로 내세웠다”며 김 의장의 직접 출석을 촉구했다.
중앙일보는 <쿠팡 부적절한 '셀프 조사'…진실 규명은 수사의 몫>에서 “쿠팡은 엄연히 사법 당국과 민간합동조사단의 수사 및 조사를 받 릴게임바다신2 는 입장에 있다. 그런 쿠팡이 범행에 사용된 노트북 등을 하천에 버렸다는 전직 직원의 진술서를 받고 잠수부까지 동원해 노트북 등 장치를 회수해 포렌식했다”며 “상식에 맞지 않는 '셀프 조사' '셀프 면죄부'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최근엔 쿠팡의 로비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2021년 3월 나스닥에 상장된 이후 최근 4년간 미국 행정부와 의회 로비에 1075만 달러(150억원)를 사용했다”며 “최근 미국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미국 기업인 쿠팡이 한국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식의 이상 반응이 흘러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이같이 잘못된 정보에 기반한,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외교·통상 분란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와 우리 사회가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조치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지키면서 진행되고 있음을 대내외적으로 분명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쿠팡, 美 정부에 로비 해 韓 고객정보 유출 사태 넘기려 하나>에서 “당초 퇴사한 중국인 직원이 고객 3370만명의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최근 주문 이력 같은 정보를 빼낸 것으로 알려졌으나, 자체 조사해 보니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며 “그러나 쿠팡의 발표는 부적절하다. 쿠팡은 이번 사건의 피의자나 마찬가지인데, 자신들이 마치 수사 기관인 양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장이 이 사건을 한미 간 통상 이슈로 끌고 가려는 정황도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 정부 1기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로버트 오브라이언은 쿠팡 사태와 관련해 최근 '한국이 미국 기술 기업들을 겨냥하며 트럼프의 노력을 훼손한다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며 “쿠팡 매출의 90% 이상은 한국 소비자에게서 나온다. 돈은 한국에서 벌면서 한국 소비자와 정부를 무시하는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노란봉투법 해석 지침
고용노동부가 내년 3월 시행될 노란봉투법의 해석 지침을 내놓자 언론들은 법안의 실효성과 부작용을 놓고 서로 다른 평가를 내놨다.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기준과 정리해고 등 경영상 결정이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쟁점이 됐다.
한국경제는 <지침 나와도 불명확한 노란봉투법, 법 자체가 태생적 결함>에서 “노란봉투법 자체가 사용자 개념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라는 식으로 모호하게 확대해 파업의 빗장을 무분별하게 열어준 반시장적 악법이기 때문이다. 법 자체가 하자투성이여서 아무리 정교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도 현장 혼란을 막을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우려스러운 점은 현장의 합법적인 도급 계약마저 무력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현재 산업 구조에서 원·하청 간의 유기적 협업과 효율적인 공정 관리는 필수적이다. 이를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포괄적 잣대로 묶어 원청에 교섭 의무를 지우는 것은 도급 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정리해고도 파업 가능”… 이래서야 기업 구조조정 가능할까>에서 “지금까진 경영상 필요에 따른 정리해고는 파업의 대상이 될 수 없었는데, 노동부가 파업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을 바꾼 것이다”라며 “문제는 해외 이전, 매각, 합병 등 기업의 의사결정은 어떤 방식으로든 근로자들의 일하는 방식에 변화를 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대다수 경영 판단에 대한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생산량 감축, 공장 폐쇄 등의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석유화학·철강 산업의 구조조정도 훨씬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향신문은 <노란봉투법 해석지침, 입법 취지 훼손하지 않는 게 중요>에서 반대 방향의 목소리를 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플랫폼 등 갈수록 복잡해지는 고용관계 속에서 노동자의 교섭권을 강화하고 파업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남발을 제한하자는 사회적 합의에서 도입된 것이다. 원·하청간의 대화마저 불법인 상황과 노동 현장에서 반복되는 구조적 갈등의 악순환을 끊자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념할 것은 행정지침이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가 돼서는 곤란하다는 점이다”며 “이번 행정지침이 사용자의 책임을 좁힌 것 아니냐는 노동계의 지적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는 <노란봉투법 해석 지침도 혼란 우려...각계 경청해 보완을>에서 노사 양측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다뤘다. “노동계는 교섭을 인정하는 범위가 크게 제한되어 있으며 사용자성 요건이 까다롭다는 이유를 들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재계는 안전보건조치 의무시행까지 사용자성으로 인정하는 등 원청 책임 확대를 문제 삼고 경영상 결정이 교섭 대상으로 간주되는 것도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라며 “정부는 예고 기간을 넘어서라도 충분히 의견을 청취해 노동자와 기업 누구도 혼선에 기인한 피해를 입지 않을 최종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무죄 판결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자 언론들은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았다. 검찰 수사의 정치적 의도를 비판하는 목소리와 판결에 대한 의구심이 교차했다.
한겨레는 <'서해 공무원 사건' 전원 무죄, 이런 검찰에 수사권 남길 건가>에서 “이 사건 수사는 윤석열 정권 들어 진행된 '전 정권 표적 수사·기소'의 대표적 사례였다. 3년 만에 나온 1심 결과는 수사권을 가지고 정치를 했던 검찰의 민낯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이 사건뿐만이 아니다. 2019년 해상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뒤 귀순한 북한 어민 2명을 강제 북송한 데 대해서도 검찰은 정권이 바뀌자 과거의 불기소 처분을 뒤집고 재수사에 나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을 기소했다”며 “윤석열 정권 내내 검찰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검찰권을 남용하는 집단인지 온 국민이 지켜봤다. 재판 결과들도 이런 사실을 재확인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서해 피살 은폐' 1심 무죄, 유족 한과 피눈물 누가 닦아주나>에서 판결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씨 피격 사실을 보고받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을 확인해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릴 것'을 지시했다는 점을 들어 은폐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며 “하지만 당시 청와대에서 열린 대책 회의 직후 국방부와 국정원이 관련 첩보 및 보고서를 5000건 이상 삭제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은폐 목적이 아니라면 왜 이렇게 많은 문건을 삭제했겠나”고 반문했다.
조선일보는 월북 판단에 대해서도 “해경은 이씨 동료 선원들이 '월북 가능성이 없다'고 일치된 진술을 했는데도 월북으로 몰고 갔다. 해경청장은 수사팀의 반대에도 '다른 가능성은 안 돼. 월북이 맞다'고 밀어붙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재판부 판단대로라면 문 정권은 이 사건을 숨길 이유가 전혀 없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유족의 정보 공개 요청조차 거부했다. 법원의 공개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더니 관련 자료를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 15년간 봉인했다. 무죄라면 왜 이렇게 했겠나”고 의문을 제기했다.
한국일보는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전원 무죄... 편파 수사 짚어봐야>에서 “아직 1심 판단일 뿐이지만, 법원이 검찰의 주장을 모조리 '증거가 부족하다'며 인정하지 않은 걸 볼 때 검찰은 정권 뜻에 따라 방향과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와 기소를 한 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하면서도 “재판부가 서 전 실장 등이 이씨의 실종 첩보를 확인한 뒤에도 구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북한에 의해 피격·소각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한 부분은 정부가 뼈아프게 새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밖의 이슈들
경향신문은 윤석열에 대한 특검의 구형 소식을 비중 있게 다뤘다. <경호처 사병 삼은 윤석열의 '체포방해', 재판부 엄중 단죄해야>에서 “조은석 내란사건 특별검사팀이 26일 윤석열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윤석열에게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고 전하며 “윤석열 지시에 따라 경호처는 차벽·철조망·인간벽을 동원해 1차 영장집행을 막았다. 윤석열은 2차 영장집행을 앞두고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 니들이 총을 갖고 있는 걸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거다'라고 했다”며 “경호처라는 국가조직을 사병 부리듯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경제는 북한의 핵잠수함 공개를 다뤘다. <우크라戰 전리품 속속 챙기는 김정은…실제 상황 치닫는 안보 위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현지 지도 형식으로 공개한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SSBN)'은 최종 핵병기로 간주되는 치명적 무기다”라며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1만2000명의 병력을 파견하고 대규모 포탄을 공급한 뒤 전리품을 톡톡히 챙기는 모양새”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에선 북한과 러시아의 적대성을 경시하고 '닥치고 교류'를 외치는 자주파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지금은 자주를 앞세우기보다 동맹과의 협력으로 북한과 러시아의 위험한 밀착을 저지하는 데 집중해야 할 때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는 신혼부부에 대한 정책 대출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결혼 페널티' 물리는 정책 대출 규제, 이참에 모두 손질해야>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어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소득 산정 기준 완화를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며 “대출 규제가 신혼부부의 혼인신고를 늦추는 현실을 적절히 지적한 조치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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