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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양평고속도로 의혹' 국토부 서기관 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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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홀로루루 작성일 25-12-26 21:41 조회 1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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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familylawyerguide.co.kr/"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대전개인회생" class="seo-link good-link">대전개인회생</a> 김건희 특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서기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국토부 서기관 김모씨와 한국도로공사 직원들을 기소했다. 또 다른 국토부 관계자 2명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평가 용역업체 관련자 2명은 각각 증거은닉교사 혐의와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은 김씨와 한국도로공사 직원들이 지난 2022년 3월 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로부터 양평고속도로 노선 종점부를 변경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같은해 4월부터 5월까지 국토부가 발주한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평가 용역을 감독하며 용역업체들에 합리적 검토 없이 김건희 여사 일가 땅 부근인 양평군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이 원안 노선보다 최적 노선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김씨는 같은해 12월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평가 용역의 일부가 미이행됐음에도 용역 감독자의 업무상 임무에 맞지 않게 '용역이 100% 이행됐다'는 허위 용역 감독 조서를 작성해 이를 모르는 국토부 지출 담당자에게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용역업체에 용역 대금 잔금 약 3억3459만원이 지급됐다는 것이 특검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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