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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지역서 의무복무…3회 위반 시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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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넘무행 작성일 25-12-25 03:31 조회 1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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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thr-law.co.kr/drive"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음주운전전문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음주운전전문변호사</a>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 의원은 ‘지역의사제’ 법안 통과에 핵심 구실을 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제는 △의대 입학 후 10년간 의무복무하는 ‘복무형 지역의사’와 △5~10년간 계약을 통해 근무하는 ‘계약형 지역의사’로 구분한 것이 특징적이다. 지역의사를 이렇게 이원화하도록 한 것은 이 의원이 제안한 것이다.

이 의원은 “복무형 지역의사를 배출하기까지 10년 가까운 긴 시간이 필요한 만큼, 그 이전에라도 지역의료 현장을 지탱할 수 있는 의사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간호사 출신으로 연세의료원 노조위원장을 지내 의료와 노동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그는 국회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입법을 주도해 오고 있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

의료 대란으로 많은 국민이 큰 고통을 겪었다. ‘응급실 뺑뺑이’ 사태는 물론 거주 지역에 따라 불평등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현실은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제법은 의료 대란을 해소하고, 어느 지역이든 제대로 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는 점에서 뜻깊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 중심의 진짜 의료개혁’을 목표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국회도 오래전부터 그 같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을 준비해 온 만큼 앞으로도 정책 기반이 되는 법·제도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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