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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언젠가 나도 재판받는 게 아닐까’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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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진형 작성일 25-12-24 20:25 조회 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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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thr-law.co.kr/spring"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개인회생절차" class="seo-link good-link">개인회생절차</a> 두 번째는 2015년 ‘응급 소아외과 환자 사건’이다. 당시 생후 5일 된 신생아가 소장이 막혀 병원에 내원했다. 병원에는 외과 중 소아외과 전문의가 휴가로 부재중이었다. 당직이던 외과의사는 수술을 지체할 경우 목숨이 위험하다고 판단해 응급수술을 진행했고, 이틀 뒤 다시 장이 꼬여 재수술을 해야 했다. 목숨은 건졌으나 큰 후유증이 남았다. 1심은 “소아외과 세부전문의가 아니더라도 수술에는 결격이 없고 다른 병원에 보내 시간을 지체했으면 더 나빠졌을 것”이라며 의료진 측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3심에서 판결이 바뀌었다. 법원은 수술했던 외과의사가 장이상회전 질환을 가진 아기는 맹장이 엉뚱한 곳에 붙어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점을 과실로 삼아 병원과 의사에게 총 10억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응급 상황에서 외과전문의에게 소아외과전문의 수준의 치료와 수술을 요구한 것이다. 판결이 던진 메시지는 명백했다. “소아외과 세부전문의가 없다면 소아외과 응급환자를 받지 말라.”

판례를 중시하는 우리 법 체계에서 이 원칙은 소아외과를 넘어 다른 모든 진료 분야로 확산했다. 그 결과 발생한 사건이 2025년 10월 일어난 이른바 ‘경련 고등학생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다. 고등학생이 경련을 일으켜 119구급대가 출동했지만, 10곳 가까운 병원이 모두 진료를 거부했다. 경련 치료는 응급의학과·내과·소아과·신경과 전문의 등 대부분이 가능하다. 다만 고등학생이 경련을 하면 소아 때부터 뇌전증을 앓았을 가능성이 높기에, 소아과의 세부 파트인 소아신경과 전문의가 없으면 받지 못하는 환자가 돼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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