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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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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복어사 작성일 25-12-24 19:59 조회 1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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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thr-law.co.kr/spring"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개인회생비용" class="seo-link good-link">개인회생비용</a> 당시에는 환자가 생존 가능성이 낮거나 임종을 앞두고 있으면, 병원에서 ‘자의퇴원각서’를 받고 집으로 돌려보내는 일이 흔했다. 환자와 보호자도 집 밖에서 죽으면 객사(客死)라고 여겼고, 어떻게든 집에서 마지막을 맞이하려고 했다.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가 한창이었던 1997년 12월 4일 오후 2시 30분. 58세 이모 씨가 뇌출혈로 119에 실려 병원에 실려왔다. 검사 결과 심각한 외상성 뇌출혈이었고, 의료진은 보호자의 동의조차 받지 못한 채 긴급 수술에 들어갔다. 9시간이 넘긴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과도한 출혈로 인한 쇼크와 각종 장기 손상으로 사망 가능성이 90%를 넘긴 상태였다.

뒤늦게 병원으로 온 아내는 남편의 치료를 거부하며 퇴원을 요구했다. 담당 주치의였던 신경외과 전공의는 “돈이 문제라면 좀 더 지켜보다 몰래 도망가라”고까지 했지만 아내는 완강했다. 결국 병원은 “의료진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귀가서약서를 받고 퇴원을 허용했다. 그러나 환자가 사망하자 법원은 의료진에게 살인 방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이 판결은 의료뿐 아니라 죽음의 양상도 바꿨다. 병원과 의사들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를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으려 했고, 일단 병원에 들어오면 사실상 죽어야 나갈 수 있게 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보라매병원 사건 이전인 1991년 4명 중 3명(74.8%)이 집에서 죽음을 맞이했으나, 25년이 지나자 4명 중 3명인 74.9%가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변화는 단순히 사망 장소에서만 그치지 않았다. 중환자실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로 마비가 됐고, 무의미한 연명치료가 일상화됐다. 임종 문화까지 해당 판결로 뒤틀리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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