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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운명 바꾼 세 가지 판결…‘응급실 뺑뺑이’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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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혜성 작성일 25-12-24 19:34 조회 1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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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thr-law.co.kr/spring"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개인회생신청자격" class="seo-link good-link">개인회생신청자격</a> 게다가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고, 과실 없이 수술을 마쳤음에도 결과가 나쁘면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0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타이레놀조차 부작용 경고가 빽빽하다. 칼과 바늘이 들어가는 수술에 대해 ‘전부’ ‘충분히’ 설명하라는 요구는 현실적으로 충족하기 어렵다.

더 큰 문제는 법원이 말하는 ‘충분한 설명’에 대한 기준이 언제나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사후 규정된다는 점이다. 같은 설명을 해도 결과가 좋으면 ‘충분했다’가 되고, 나쁘면 ‘불충분했다’가 된다. 심지어 어떤 판결은 설명은 충분했으나, 환자에게 “충분히 생각할 여유를 주지 않았다”며 의료진에게 배상을 명했다. 수술 결과가 나쁘면 법원은 ‘충분한 주의’ ‘충분한 설명’ ‘충분한 시간’ 같은 모호한 잣대를 근거로 의사에게 책임을 묻는 셈이다.

판결은 과거를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를 규정하기도 한다. 어떤 행동이 ‘유죄’로 규정되는 순간 사람들은 다시는 그 행동을 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판결의 진짜 힘은 이미 끝난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바꾸는 데 있다. 의료 또한 마찬가지다. 한국 의료는 세 가지 판결로 인해 운명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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